• 희망나눔센터

물품후원

Home > 후원참여 > 물품후원

기금후원 외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물품을 후원받고 있습니다.

물품후원을 신청하시면 2~3일 내에
담당자 확인 후 물품 후원자님께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.

물품후원 진행과정

  • STEP.1 접수

    기부물품
    문의 및 접수

  • STEP.2 소통

    후원담당자와 기증방법 소통

  • STEP.3 기증/수령

    물품기증/수령

  • STEP.4 배분 및 판매

    직접배분 및 판매

  • STEP.5 희망

    저소득 계층에게 희망 선물

  • STEP.6 홍보/피드백

    기업 기증물품 홍보 및 기업 피드백

물품후원 신청

이름
이메일 @
휴대폰 --
후원물품 종류 및 수량
발송방법
※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.
 

물품을 기부해 주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• 법인세법 24조,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기부물품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리며 소득공제/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근로자는 2월 소득공제기간에, 자영업자/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년도 1월~12월 동안의 기부금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

※후원자님의 개인정보는 기부금영수증 발행, 관리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.